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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4-765호(2024. 4. 4.)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2,31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4. 4. ~ 2024. 4. 24.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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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