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4. 11. ~ 5. 1.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