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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4-805호(2024. 4. 8.)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2,009회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4. 4.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보건소 수가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04. 08. ~ 2024. 04. 28.(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ksj2017@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보건소 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55-18(우편번호 12413)
  
    - 연락처: Tel.031-580-2844,  Fax.031-58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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