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4. 4.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보건소 수가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04. 08. ~ 2024. 04. 28.(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ksj2017@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보건소 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55-18(우편번호 12413)
- 연락처: Tel.031-580-2844, Fax.031-580-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