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김포시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4. 3. ~ 2024. 4. 23.(20일간)
붙임 「김포시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