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있는 부서에서는 2024. 4. 23.(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나. 예고방법 : 시공보, 시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4. 3. ~ 4. 23.(20일간)
붙임 1.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