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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차)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4-582호(2024. 4. 3.)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경제진흥국 관광정책과 | 조회수 : 2,677회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4. 4. 3. ~ 2024. 4. 23.

붙임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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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