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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389호(2024. 4. 3.)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2,699회
「괴산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4. 3.(수) ~ 2024. 4. 23.(화)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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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