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조례명: 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이유: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개정 주요내용
- 읍면장 추천 조항 개정(읍ㆍ면장 추천한 자로서 읍ㆍ면당 2~3명→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 각 읍면 1명 이상 임명, 각 읍면 위원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내로 제한
- 위원회 구성 조항 보완(성별ㆍ연령별 비율 감안 구성 및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