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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4-367호(2024. 4. 3.)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안전생활지원과 | 조회수 : 2,585회
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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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