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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4-328호(2024. 4. 11.)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산업경제건설국 새마을환경과 | 조회수 : 1,754회
「청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4. 11. ∼ 2024.  5.  2.
2. 예고내용 : 붙임참조
3. 예고방법 : 군보, 군누리집, 자치법규정보시스템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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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