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6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제명의 변경, 무형문화재 명칭 변경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 (현행)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변경) 경상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
- (현행) 무형문화재 → (개정) 무형유산 : 안 제1조 ~ 제5조, 제10조, 제14조 ~ 제28조, 별표 1
- (현행) 문화재 → (개정) 국가유산 : 안 제22조
다. 회의록의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 확대
- (현행) 보유자 → (개정) 전승자 :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역사문화유산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역사문화유산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556, 4573 (FAX : 055-211-4559)
3) E- mail : hjin7@korea.kr 또는 dh0810@korea.kr
붙임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