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4. 4. ~ 2024. 4. 24.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