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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4-91호(2024. 4. 5.)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222회
부산진구의회 김민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4. 5. ~ 4. 11 .(6일간)

3. 예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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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