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4. 9. ~ 2024. 4. 29.(20일간)
3.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