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4. 25.(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규 칙 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o 예고기간 : 2024. 4. 5. ~ 2024. 4. 25.(20일간)
o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 참조
붙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