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 고 기 간: 2024. 4. 5.(금)~2024. 4. 25.(목) / 20일간
3. 게 재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