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구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4. 5. ~ 4. 25.(20일간)
3. 예고방법 : 구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