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27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인 가구 증가 및 비대면 소비 일상화로 배달 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 확산 지원 및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및 내용 중 “저감”을 “줄이기”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을 1회용품 줄이기 관련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및 민간 확산 등으로 규정함(안 제1조).
다. 도지사의 책무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라. 공공기관 장의 1회용품 등 사용 제한 및 공공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마.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한 사업 추진 및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등과 다회용품 보급 촉진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1회용품 줄이기 우수 업소·기업 지정과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자원순환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3522, 팩스 : 031-8008-3529, 전자메일 : sherhs@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