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주요내용을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자치법규명: 성남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입법예고기간: 2024. 4. 8.(월) ~ 4. 29.(월) [21일간]
○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