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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성남시 공고 제2024-1022호(2024. 4. 8.)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법무과 | 조회수 : 2,179회
「성남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주요내용을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자치법규명: 성남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입법예고기간: 2024. 4. 8.(월) ~ 4. 29.(월) [21일간]
  ○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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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