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4. 8.~4. 29.(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복지정책과)
1)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1층 복지정책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032-625-2824(팩스 032-625-2829)
3) 전자우편 : yesyby@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4. 4. 29.(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