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4. 8. ∼ 2024. 4. 29.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 (제출처) 부천시장(생활경제과)
1) (주소)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1156)
2) (전화/팩스) ☎ 032-625-2767 / FAX 0502-4002-2767
3) (전자우편) hsd1717@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4. 2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입법예고) 1부.
3.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