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택시민 행복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민 행복증진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4. 5. ~ 2024. 4. 25.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출장소(읍면동)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