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아울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4. 20.(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가평군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제출기간 : 2024. 4. 5. ~ 2023. 4. 20.(15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sejeng95@korea.kr)
라. 제출기관 : 가평군청(기획예산담당관 성과관리팀)
붙임 1. 가평군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