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장려에 관한 협의를 위한 헌혈추진협의회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3항)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2024. 4. 5.(금) ∼ 4. 25.(목)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음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음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