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 이유
?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10조)
-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 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다. 유치활동 및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3조)
- 유치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등
-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이전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기반시설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의견 제출
?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2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산군수(참조; 세계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4.9.~2024.4.29.(20일간)
? 의견제출 기간: 2024년 4월 29일 18:00까지
? 의견접수 기관: 금산군 세계화담당관 전략프로젝트1팀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직접방문 등으로 의견서 제출
- 주 소: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금산군청 세계화담당관 전략프로젝트1팀
- 전 화: 041)750-4071 / 팩 스: 041)750-6058
- 전자우편(이메일): ks0201s@korea.kr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세계화담당관 전략프로젝트1팀(041-750-407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