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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순군 공고 제2024-554호(2024. 4. 5.) | 자치단체 : 화순군 | 부서 : 주민안전과 | 조회수 : 2,239회
1.「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 .2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4. 5. ~ 2024. 4. 25.(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https://www.hwasun.go.kr)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