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 .2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4. 5. ~ 2024. 4. 25.(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https://www.hwasu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