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4. 5. ~ 2024. 4. 25.(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장애인여성복지과 여성정책팀(☎054-779-6657)
붙임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