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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4-584호(2024. 4. 8.)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경제건설국 안전교통과 | 조회수 : 2,084회
「인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4. 8. ~ 2024. 4. 28.
3.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청 안전교통과 안전부서 / 460-2161


붙임  입법예고(인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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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