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4. 8. ~ 2024. 4. 28.
3.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청 안전교통과 안전부서 / 460-2161
붙임 입법예고(인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