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법 규 명: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 입법예고 기간: 2024. 4. 8. ~ 2024. 4. 29.(21일 간)
- 의견제출 기한: 2024. 4. 29.(월) 까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