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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895호(2024. 4. 8.)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2,199회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법 규 명: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 입법예고 기간: 2024. 4. 8. ~ 2024. 4. 29.(21일 간)
    - 의견제출 기한: 2024. 4. 29.(월) 까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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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