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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자체감사결과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31호(2024. 4. 8.) | 자치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 | 조회수 : 2,098회
『전북특별자치도 자체감사결과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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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