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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481호(2024. 4. 12.)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재무과 | 조회수 : 1,5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12.(금) ~ 5. 2.(목)
  나. 공고방법 : 종로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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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