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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624호(2024. 4. 11.)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경제환경국 청소자원과 | 조회수 : 1,725회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4. 11. ~ 2024. 5. 1.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예 고  문 : 붙임

붙임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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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