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5. 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 기간 : 2024. 4. 11. ~ 5. 1. (20일간)
3. 예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 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