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36호(2024. 4. 11.)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1,610회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의 복잡·대형화 등에 따른 소방 수요의 확대에 따라 재난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방안전본부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방안전본부장 직급 : 소방준감 → 소방감(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 053-803-2414, FAX : 053-220-2414
   - 전자우편 : ymseok@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4, 팩스 053-220-24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