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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38호(2024. 4. 8.)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본부 경제정책과 | 조회수 : 2,008회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 경제동향을 상시적으로 분석·점검하고 대내외 주요 경제상황에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동향분석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센터 기능 수행 관련 행정기관 등 협조 요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경제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1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상영(전화번호 032-440-3264, 팩스번호 032-440-8618, 전자메일 lubi400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