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4. 4. 4. ~ 2024. 4. 24.(21일간)
2, 게시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행정예고문 1부.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