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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4-673호(2024. 4. 4.)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도시재생국 공공시설과 | 조회수 : 2,3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4. 4. 4. ~ 2024. 4. 24.(21일간)
 2, 게시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행정예고문 1부.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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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