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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5호(2024. 4. 4.)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효문화마을관리원 효문화과 | 조회수 : 2,420회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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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