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4. 4. ~ 2024. 4. 24. (20일간)
3. 예고방법 : 구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