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구분: 일부개정
○ 입법예고기간: 2024. 4. 4. ~ 2024. 4. 24. (20일간)
붙임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