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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4-18호(2024. 4. 4.)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371회
1.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우윤화 의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 4. 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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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