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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4-601호(2024. 4. 4.)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2,359회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04. 04. ~ 2024. 04. 09.(5일 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04월 09일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 총무과(인사조직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붙임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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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