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04. 04. ~ 2024. 04. 09.(5일 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04월 09일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 총무과(인사조직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붙임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