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은 시보 및 게시판에,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장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명 :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4. 4. ~ 2024. 4. 24.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