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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수정)


  • 남양주시 공고 제2024-693호(2024. 4. 4.)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394회
1.「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은 시보 및 게시판에,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장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명 :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4. 4. ~ 2024. 4. 24.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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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